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이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작년 6월초 코오롱생명과학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1년 넘게 진행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오늘(16일) 이 전 회장을 ▲ 약사법 위반 ▲ 사기 ▲ 배임증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 업무방해 ▲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은 뒤 허가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6월 인보사 연구·개발업체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국)로부터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해 국책은행으로부터 1천만 달러(한화 약 120억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코오롱 측은 임상중단과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긴 채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약 2천억원을 유치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코오롱 측이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도 확인해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에는 배임증재 등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2011년 4월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행사가격 0달러인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준 혐의입니다. 이들 주식 매도금액은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이 대표 등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들이 2012년 7월부터 식약처 의약품 심사부서 공무원에게 자문 대가로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는 한편 퇴직 이후에는 2천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밖에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77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해 양도소득세를 피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신병확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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