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후 장례나 조문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최근 며칠 사이에는 '피해호소인'과 '피해자'라는 용어 선택을 두고도 새로운 대립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이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지만, 여성단체들은 '피해자'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반박합니다.
◇ 박 전 시장 고소인 호칭은 '피해호소인'? '피해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15일)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와 관련 "피해호소인이 겪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 다시 한번 통절한 사과를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같은 날 입장 발표 때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피해 사실이 내부에 접수되고 조사 등이 진행돼야 '피해자'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시장 비서실 남자 직원의 성폭행 사건 당시에는 고소한 직원을 '피해자'로 지칭한 바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 전 시장의 장례위원회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한국여기자회 등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고소인을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고소인 측에서 내놓은 증거로는 피해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호소인'을 고수하는 현상이 눈에 띕니다.
반면 여성단체들은 대체로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으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대리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13일 기자회견에서 A씨를 "위력 성추행 피해자"로 지칭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10일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용기를 응원하며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여성단체들에서는 원래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 조사 과정 중 '가해-피해 이분법' 피하기 위해 나온 '피해호소인' 개념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는 2011년 서울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담배 성폭력' 사건을 두고 학생들이 2년여에 걸쳐 논쟁하는 과정에서 쓰임새를 갖추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한 여학생은 어느 남학생이 '대화할 때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했다'며 성폭력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받은 단과대 학생회장이 이를 반려하면서 학내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학생단체가 단과대 학생회장이 2차 가해를 했다고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진상 조사와 논쟁 끝에 단과대 학생회장을 2차 가해자로 규정한 이들은 "사건 성격 규정을 능동적으로 하지 않아 '담배' 부분까지 무리하게 성폭력으로 인정해버리는 모양새가 됐다"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왜곡한 것을 반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피해와 가해를 고정하는 이분법 구도를 피하기 위해 '피해호소인'이나 '가해 지목인' 등의 말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담배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을 '피해자'로, 학생회장을 '가해자'로 지칭하기가 애매해서 '피해호소인', '가해 지목인'이라고 표현한 셈입니다.
◇ "'피해호소인'이란 말, 지금 쓰이는 방식은 부적절"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는 학교·회사 등 생활공간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질 경우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중재하는 동안 구성원 사이에 과도한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옹호론도 있습니다. 용어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정치권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서 책임과 부담을 덜기 위해 굳이 '피해호소인'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김지영 건국대 교수는 "지금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쓰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이나 서울시 등에서 '피해자' 대신 '피해호소인'을 쓰는 상황은 '피해가 진짜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법률에도 확정판결 전에 '피해자'라는 말을 쓰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법학자인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어제(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형사 절차상 주의해야 하는 것은 범죄자(가해자)를 확정판결 전에 유죄추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그동안 '피해자'라는 용어에 대해 한 번도 의구심이 생기고 있지 않다가 2020년 7월부터 갑자기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