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14일) "전국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전수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전수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잇따라 적발되며 교내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애초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경남도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탐지 장비를 이용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교육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전날 "도민과 학부모, 여성 교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올린다"며 "가해 혐의자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 6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불법 카메라 점검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탐지 장비를 일부 마련한 바 있는데, 현재 교육청마다 탐지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조만간 전수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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