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조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1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제주도는 9일 제주지법에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인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도와 A 씨 방문 이후 방역 문제로 2∼3일 문을 닫아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업체 2곳이 참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방역 비용과 영업 중단에 따른 업체 영업 손실,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억3천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5∼18일 일행과 함께 제주 여행을 했습니다.
A 씨는 여행 이틀째인 지난달 16일 몸살과 감기 기운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제주 여행을 했습니다.
A 씨는 제주 여행 이후 강남보건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확진이 알려지면서 A 씨가 제주 여행 당시 밀접 접촉한 56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도가 방역 손실 등의 문제로 제주 여행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도는 지난 3월 제주 여행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된 강남 유학생 모녀에 대해 이번과 비슷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도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행을 포기하고, 마스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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