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매지 않은 개 때문에 행인이 놀라 넘어져 다친 사고를 두고 법원이 개 주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세)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경 개 3마리를 데리고 영락공원 인근 약수터를 산책하던 중 인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들의 목줄을 풀었다.
하지만 이 중 1마리가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던 B 씨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B 씨는 개를 피하면서 넘어져 얼굴 등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당시 경위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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