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년 5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고 전후 1주일간 해당 청소년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15일 공포된다.
경기도 청소년의 날 운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 최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24일로 확정됐다. 청소년들은 이 날을 기준으로 전후 1주일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매년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열고, 청소년의 날 전후 1주일간 청소년들에게 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한다"고 밝혔다.
안산 소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나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때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식이다.
애초 정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의 날을 9월 24일로 정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가 만 9세에서 만 24세인 점을 감안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기본법이 정한 청소년의 달(5월)과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상의 청소년의 '주간' 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5월 24일'로 수정돼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조례 발의자인 정 의원은 여전히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등 주요 행사가 많아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면서 "청년기본법이 (올해 초)국회를 통화해 만19~34세를 위한 청년의 날도 9월 셋째주 토요일이 유력한데 왜 꼭 5월이어야 하는지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청소년들이 진정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9월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의 날이 형식적 기념일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날 운영은 광역단체중 경기도가 처음이지만 기초단체는 이미 시행하는 곳이 여럿있다.
안양시는 5월 넷째주 토요일, 남양주시는 5월 넷째주 금요일, 경기도 광주시는 5월 넷째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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