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 성추행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11월 20일 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는 법적 공소시효 폐지가 사라진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이밖에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의 자격증 대여와 알선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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