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근로감독관의 무성의한 태도로 진정인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 갑질' 관련 피해사례를 공개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본 대다수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권리 보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대신 법의 한계만 설명하고 사용자 편을 드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도록 조치한 경우를 꼽았다. 단체가 지난 3월 제보 받은 내용에 따르면 한 근로감독관은 자신의 직권으로 회사 임원이 따돌림 가해자에 포함돼 있음에도 회사에 조사하도록 했다. 그 결과 사측은 해당 사건을 '괴롭힘 아님'으로 종결했다. 단체는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조사만 하면 더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업무 수행 태도도 문제로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이같은 '소극행정'이 직장 내 괴롭힘 방치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종결된 사건 2839건 중 진정 취하가 1312건으로 47.9%에 이른다"며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조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단체는 "정부가 (관련법에) 가해자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근로감독청을 신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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