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했습니다.
영장 실질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추 전 비서관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억 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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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실질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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