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중학교 교직원 45살 A(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지인 2명으로부터 12차례 총 1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잘 아는 언니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며 "언니에게 이야기해 원금의 4%를 이자로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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