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고, 담배를 피워 산불을 낸 혐의로 69살 A 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30일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소백산에서 허가 없이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6㎏을 채취했습니다.
위장병을 앓던 A 씨는 이 유근피를 채취해 복용하기 위해 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산에서 4∼5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그가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A 씨에게는 산림보호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자연공원법 위반 3개의 혐의가 적용됐스니다.
다행히 불은 산림 0.97㏊를 태운 뒤 진화돼 임목과 임산물 피해액은 20만원 정도지만, 변상금 부과 대상인 진화 비용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진화 작업 / 사진=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제공
당시 372명의 인력과 20대의 장비가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산림청은 목격자 진술과 주변 도로 CCTV 영상을 토대로 A 씨를 실화범으로 특정했고, 작업 도구와 담배꽁초 등 증거물도 확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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