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이성과 교제하다 들통나자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속이려고 공문서를 위조한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문서 위·변조, 위·변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3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씨는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달 28일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씨는 A씨와 교제하던 중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까지 출산했다. 이 같은 사실을 들키자 A씨와 계속 교제하려고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꾸몄다.
조씨는 2019년 1월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위조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내의 이름을 지워 변조한 뒤 두 서류를 A씨에게 보여줬다. 그러다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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