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근로자 8명 중 1명은 대기업보다 높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청 감사 결과를 오늘(2일) 보면 2018년 귀속분(2019년 신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수혜자는 78만2천234명으로 2017년 귀속분(2018년 신고) 39만7천311명에 비해 곱절로 늘었습니다.
통계 산정 기준시점 이후에 감면을 신청한 중소기업 종사자와 중도 이직자의 중복 자료까지 합친 2018년 감면자는 81만1천796명에 이릅니다.
소득세 감면액은 1천934억 원에서 6천1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실업자를 줄이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 15∼29살 청년층을 대상으로 2011년 도입됐다가 2014∼2016년에 수혜 대상에 '60살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추가됐습니다. 감면율은 현재 90%를 적용합니다.
2018년에는 감면 혜택 기간이 길어지고 청년의 범위도 만 15∼34살로 확대됐습니다.
통계 작성 기준시점 이후 신청자 등을 포함한 감면 수혜자 총 81만1천796명 중 52.4%인 42만5천5명은 전년도(2017년) 300인 미만 중소기업 청년 평균 연간급여(세전 2천848만 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감면자의 34.3%에 해당하는 27만804명의 연간급여는 중소기업 청년 평균보다 높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 청년 평균(4천121만 원)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감면자 10만3천767명의 연간급여는 4천121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에 해당했고, 4천8명의 연간급여는 7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891명은 연간급여가 1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취업 감면자 중 13.4%인 10만8천666명이 대기업 청년 취업자보다 연간급여가 더 많은데도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일부 중소기업 취업자는 훨씬 소득이 낮은데도 업종이 감면 대상(21개 업종)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다른 유사 감면제도는 연간소득 7천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설정, 7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배제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는 이러한 소득 기준 규정이 없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일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제도 원래 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그러한 판단은 국회와 조세정책 당국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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