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게 미움을 받는 자신의 7세 딸을 한국으로 데려온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이혼남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장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에 사는 장씨는 2017년 5월 이혼한 뒤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딸과는 계속 만났다. 이혼 후에도 전처의 집 근처에 살며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1년에 2∼4차례 딸과 단둘이 대만, 한국, 일본 등으로 여행을 다녔다.
장씨의 여자친구가 이를 곱게 볼리가 없다. 특히 이 여자친구는 장씨와 살면서 2차례 유산을 했고 이것이 전처의 딸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극도로 증오했다. 하지만 장씨는 여전히 전처의 딸과 가깝게 지내자 여자친구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장씨는 여자친구를 위해 딸을 살해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6일 딸과 한국에 왔다. 입국 다음날 장시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여자친구와 범행을 공모하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았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에서 딸을 살해했다.
범행 후 장씨는 프런트로 전화를 걸어 "딸이 욕실에 쓰러져 있다"고 알렸다. 또 수사기관에서 "외출 후 돌아왔더니 딸이 쓰러져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가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살인 공모 정황이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 점, 폐쇄회로(CC)TV 영상에 장씨 외에 해당 객실 출입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장씨가 딸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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