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공소시효가 지나 윤씨의 성범죄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