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된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장 모 씨와 임 모 씨 등 두 명은 오늘(25일) 오전 10시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들어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박사방'에 회비를 냈을 뿐만 아니라 성 착취물 유포 등 구체적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료회원 6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등의 조직 등에 관한 형법 114조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장 모 씨와 임 모 씨 등 두 명은 오늘(25일) 오전 10시쯤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에 들어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박사방'에 회비를 냈을 뿐만 아니라 성 착취물 유포 등 구체적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료회원 6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등의 조직 등에 관한 형법 114조를 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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