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장애 정도가 심각한 환자가 처음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A씨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나 질환 특성, 현재 상태 등에 의해 '정신장애인'으로 결정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과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 등 4개 정신질환(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에 한해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뚜렛 증후군(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음성 틱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을 앓고 있었던 A씨는 일상·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정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등록 장애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복지부는 A씨의 장애 판정을 위한 세부 규정과 절차가 미비한 상태이지만 예외적 절차를 검토해 장애등록을 허용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함으로써 A씨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심사 자문회의와 전문의학회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장애정도 심사규정을 적극 해석해 '정신장애'와 '2년 후 재심사'로 의결했다.
복지부 측은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 증후군 환자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한 건 헌법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가장 유사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 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장애 상태도 예외적으로 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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