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 쉼터 고가매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을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달아 고발하는 가운데 검찰이 윤 당선인과 정의연을 직접 수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서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결국 사법적 판단으로 실체를 가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등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한 데 이어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지휘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를 이끌 최지석(45·연수원 31기) 형사4부 부장검사는 지난해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근무했고,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61ㆍ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서 파견 근무하는 등 특수, 공안 쪽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의혹이 정의연 회계처리와 사업 진행 방식 전반에 대한 의심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윤 당선인 개인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라 검찰도 조만간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이달 11일 한 시민단체가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횡령·사기 혐의로 고발한 이후 관련 고발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윤 당선인과 정의연 및 정대협의 전·현직 이사진 등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의연과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용 가능한 혐의를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기부금·후원금 사용과 회계부정 논란을 둘러싼 횡령 혐의, 경기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논란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입니다.
이는 윤 당선인과 정의연이 기부금 회계를 부실하게 처리하고 돈을 애초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 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약 4억원에 매각한 것이 단체에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는 지적에 근거합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도 있고 기부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안성 쉼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상 시세보다 고액으로 매입해 저액으로 되파는 건 전형적인 리베이트 수수 구조"라며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고발된 내용의 실체 규명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되 윤 당선인이 개인 계좌로 모금 활동을 한 행위가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안성 쉼터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 지급과 같은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포함한 정의연 관련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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