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손가락을 물었다고 집어던져 죽인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6시께 서울 도봉구의 한 고시원 공용식당에서 흰색 몰티즈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빗자루로 개를 여러 차례 찌르고 바닥에 집어 던져 죽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미 21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또한 참혹해 징역형 선고를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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