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숨진 서울 강북구 A아파트 경비노동자 고(故) 최희석 씨(59)의 이름을 딴 '경비노동자 갑질방지법'이 추진된다. 최씨의 유족은 14일 매일경제와 가진 통화에서 "최희석법을 만드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방지, 약자에 대한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관계자는 "(최희석법은)다음주 중 구체화될 것 같다"며 "서울노동권익센터, 한국비정규직인권센터 등 경비노동자 처우개선과 경비법 개정 등을 준비하는 곳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달 평행주차 차량 문제로 A아파트 입주민 B씨와 시비가 붙은 후로 B씨로부터 폭행·협박을 받고 지난 10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4일 오전 5시께 고인이 생전 근무했던 A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고인을 기리는 노제가 유족, 입주민, 시민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