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 일당 가운데 김씨 등 2명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천억 원을 지원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들 회사의 자금 470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1명인 이 모 씨는 전문 시세조종업자에게 수십억 원을 제공해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이 씨는 상장사인 L사에서 39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기업사냥꾼 일당을 시세조종업자에게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14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 씨는 어제(12일) 열린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다른 피의자들보다 하루 늦은 오늘(13일)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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