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 자가격리대상자로 격리 기간 주거지를 이탈해 남의 신용카드를 훔쳐 주점 등지를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해외에서 입국해 의무 자가격리대상자였지만 자가격리 8일만인 이달 6일 0시 40분쯤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일탈, 9시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 중 1대만 보건당국에 신고한 뒤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는 집에 놓고 외출하는 방식으로 보건당국의 눈을 피했습니다.
A 씨는 무단이탈 중 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과 주점에서 50만 원가량을 사용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에도 재차 무단이탈을 했다가 검거돼는 일이 발생하자 A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영장이 발부됐다"면서 "A 씨는 두차례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자가격리를 두차례 위반해 사우나에 간 60대 해외 입국 남성이 처음 구속된 이후 경기 의정부에서도 20대가 구속 되는 등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구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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