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는 여성·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기존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달 24일 내부 논의를 거쳐 3가지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권고안에는 ▲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폐지 ▲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는 법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족문화와 아동 권리 관련 과제를 논의해왔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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