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배를 받는 50대 여성이 체포돼 경찰서에서 대기하다가 호흡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담당 경찰관이 체포한 수배자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6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서구 심곡동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55살 여성 A씨가 호흡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형사당직팀 경찰관으로부터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받았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당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서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검찰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수갑을 찬 상태로 지구대를 거쳐 경찰서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형사당직실에 온 뒤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A씨가 경찰서에서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사망한 만큼, 사망 사건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부서가 아닌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광역수사대는 경찰서 형사당직실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형사 당직팀 소속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수배자 관리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몸이 안 좋은 A씨를 경찰이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직팀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A씨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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