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제'가 도입되면서 협의 이혼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숙려를 거부하고 곧바로 절차에 들어가는 재판상 이혼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혼숙려제를 도입한 지난 2006년 이후 협의이혼은 9천533건에서 지난해 9천132건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3천711건에서 3천95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이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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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혼숙려제를 도입한 지난 2006년 이후 협의이혼은 9천533건에서 지난해 9천132건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3천711건에서 3천95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이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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