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죄 피해자나 가족에게 지급하는 구조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내용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유족구조금을 기존 천만 원에서 천500만∼3천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범죄로 부상한 피해자에게 주는 장해구조금은 노동력을 100% 잃은 장애등급 1∼3급에 한해 최대 600만 원을 줬지만 지급 대상을 6급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최고 3천만 원까지로 상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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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유족구조금을 기존 천만 원에서 천500만∼3천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범죄로 부상한 피해자에게 주는 장해구조금은 노동력을 100% 잃은 장애등급 1∼3급에 한해 최대 600만 원을 줬지만 지급 대상을 6급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최고 3천만 원까지로 상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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