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와 유사하게 불법촬영물 등이 유포되는 공간이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수위방'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방이 개설되고 있었습니다. 수위방은 노출 등 수위가 높은 영상물을 공유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입자는 방별로 수십명부터 많게는 수천명대에 달했습니다.
오늘(7일) 실제로 수위방 몇 곳에 가입신청해 보니 '음란물을 많이 갖고 있나', '음란물을 앞으로 많이 공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는 없었습니다.
일부 수위방에 가입 승인을 얻어 들어가니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사진·영상물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초중고 화장실 몰카', '미성년자 음란물 1만개 넘음' 등 제목과 함께 음란물을 교환하거나 문화상품권 등을 지불수단으로 삼아 거래하겠다는 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수위방에 가입하니 '회원님을 위한 추천' 그룹에 검색으로는 나오지 않았던 수위방이 줄줄이 뜨기도 했습니다. 이 방들도 따로 성인인증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수위방 운영자나 이용자 가운데 미성년자가 다수라는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여기 들어올 청소년들? 여기 다 청소년이야. 초딩 중딩 많음"이라고 소개한 방도 있었습니다. 어떤 방은 2006년생(14살) 등 특정 출생연도의 미성년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조건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회원들은 수위방에 "돈이 급해 직접 찍은 음란물을 팔겠다", "(성 착취) 노예를 구한다", "17살인데 여자 구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n번방 등에서 제작·유포된 성 착취물이 이들 방에서 재유포되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사방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이런 방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까지도 수위방에는 "자료 많은 수위방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음란물방 운영해볼까 하는데 들어오실 분" 등 회원을 모집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공론화한 이후 운영자는 물론 회원들에 대해서까지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자 수위방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한 포털사이트 문답 페이지에는 "페이스북 수위방에서 영상을 내려받았는데 중학생들이 나와서 1시간 뒤에 삭제했다. 법에 걸리나", "수위방에서 음란물을 공유받았는데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 "가입한 수위방에 박사방에서 유포한 사진이 있으면 저도 처벌을 받나" 등의 문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수위방 회원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유포 행위를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되고, 성인 비디오를 공유했다면 공연음란죄나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입한 수위방에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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