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를 운용하며 투자한 기업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조씨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장된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조씨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2일 밤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코링크PE와 투자기업 자금을 횡령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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