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6회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 전 장관 사건과 본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형사합의21부는 배당된 정씨 사건을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우리 재판부에 사건을 보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때 정씨도 함께 추가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씨 부분을 분리해 형사합의25부로 보내면 부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각각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1월에도 당시 형사합의25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자 검찰은 다시 병합 의견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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