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체류자들이 온라인으로도 자진출국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5일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체류자는 출국 3~15일 전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비롯해 출국예정일·출국공항·출국편명을 사전에 신고할 수 있다.
이후에는 사전 신고한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출국 4시간 전까지 방문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변조여권 행사 △신원 불일치 △형사처벌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이탈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자진출국 신고자는 평균 1332명(1주일 기준)이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자진출국 신고자가 5306명(2월 24일~3월 1일 기준)으로 급증했다. 1주일 전에는 1117명이 자진출국을 신고했지만 대구·경북 등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는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통해 불법체류자 동선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방문민원 혼잡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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