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씨(37·여)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진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고씨는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전 남편은 성폭행을 막기 위한 우발적으로 사건이라고 했고 의붓아들은 본인이 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이후 의붓아들 살해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당시 5세)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침대에 파묻히게 한 뒤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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