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들에 비해 비중이 크지 않은 혐의인 만큼, 최 씨의 선고 결과는 앞선 2심 판결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검과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억5천여만 원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최 씨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다"며 "그런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이 선고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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