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60대 이 모 씨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경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이 씨의치매 악화를 고려해 보석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는 오늘(10일) 피고가 입원한 경기도의 한 치매전문병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이 씨의치매 악화를 고려해 보석 결정을 내렸던 재판부는 오늘(10일) 피고가 입원한 경기도의 한 치매전문병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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