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네르바' 박 모 씨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씨의 변호인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서 공익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 씨가 달아나거나 자해할 우려가 없는데도 장시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보석을 허가해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씨의 변호인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에서 공익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 씨가 달아나거나 자해할 우려가 없는데도 장시간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보석을 허가해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