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건데,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 원의 두 배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았던 은 시장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을 거짓이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1년 동안 차량과 기사를 제공 받은 행위는 정치 활동과 관련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은수미 / 경기 성남시장
-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고해서 잘 대응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됩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한 건데,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 원의 두 배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았던 은 시장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내용을 거짓이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1년 동안 차량과 기사를 제공 받은 행위는 정치 활동과 관련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은수미 / 경기 성남시장
-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상고해서 잘 대응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됩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 yhkim@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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