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허위·과장 정보를 공시하고 나서 주식을 처분해 440억 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자신의 회사인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공시하고 나서 주가가 치솟자 그해 10월 주식을 처분해 약 44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250억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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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허위·과장 정보를 공시하고 나서 주식을 처분해 440억 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자신의 회사인 H&T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인 규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공시하고 나서 주가가 치솟자 그해 10월 주식을 처분해 약 44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250억 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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