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4200여대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등본 발급 때 과거 주소변동 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와의 관계 등 9개 항목 23개 사항, 초본 발급 때는 8개 항목 18개 사항의 '포함·미포함' 여부를 선택해야 했다.
새 서비스는 이런 복잡한 선택화면을 없애고 제출기관(발급용도)만 선택하도록 바뀌었다. 예컨대 등본은 법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부동산계약, 금융·병원 등 제출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된다.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1600만여건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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