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으로 규정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5년 10월 한국사 검정교과서를 두고 "반 대한민국 사관"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운다"고 발언했다. 이에 집필진은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며 현행 교과서를 종북으로 규정지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의원이 여당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입장을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 발언"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