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사실이 드러나 승적을 박탈당한 군종장교 승려에 대한 국방부의 강제 전역 처분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전역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 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조계종에 입적한 뒤 2005년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했다. 이후 2011년 B씨와 결혼한 뒤 2015년 조계종으로부터 제적 처분을 당했다. 조계종은 군종장교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다 2009년부터 금지했다. A씨는 조계종을 상대로 제적 처분 무효 소송을 냈지만 2017년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국방부도 A씨에 대해 현역복부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조치했다. 이후 A씨는 "조계종 승적이 박탈돼도 일부 행사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 외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A씨가 4년간 혼인 사실을 숨기다 승적이 박탈됨으로써 장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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