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가담해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경찰관들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경찰 정보라인 윗선이 개입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계장 김모 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 씨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장(葬)을 막기 위해 가족장으로의 합의를 시도하고 시신 운구 및 안치 등에 편의를 제공했다"며 "(그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삼성의 부탁을 받고 삼성의 이해관계에 맞게 장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다"며 "이는 직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통해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임에도 삼성 측에 편향된 이익의 방향으로 직무 권한을 행사하고, 1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 정보라인 등) 윗선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윗선에서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 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상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법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씨와 김씨는 201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원인 염씨가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삼성 측에서 유서 내용과 달리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가 있다.
하씨는 휘하 경찰들에게 삼성과 염씨 부친의 협상을 돕고, 허위 112 신고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브로커와 함께 염씨 부친을 설득하고, 염씨 부친이 노조원들 모르게 삼성에서 합의금을 받도록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후 삼성 측이 두 사람에게 김씨를 통해 감사 인사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했고, 이들이 이 돈으로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양복을 맞춘 정황도 파악했다.
하씨와 김씨는 법정에서 "직원이 알아서 한 일" 혹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자체 조사를 통해 염호석 씨의 장례 과정에 경찰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결국 밝혀내지 못해 하씨와 김씨만이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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