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 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623곳이다.
공단은 이들 재가기관의 기관운영과 환경,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 제공과정·결과 등에 대해 급여 종류별로 관찰지표와 면담지표 등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를 토대로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한다.
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내년 4월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재가기관을 선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단은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기피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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