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철거업체 현장 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현장 소장 김씨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무시하고 철거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회피한 점이 고의에 준할 정도로, 이로 인해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사고는 작년 7월 4일 오후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지상 5층짜리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하며 일어났다. 건물 잔해가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며 1명이 숨지고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 사상자 가운데는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부부도 있었다.
검찰은 관리 책임을 물어 작년 10월 현장 소장 김씨 등 5명과 철거업체 법인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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