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가 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24일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차명투자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지 76일 만이다.
이날 정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정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 받고 있고, 6살 때 오른쪽 눈 시력을 잃었다"며 지속적으로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다. 변호인단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에 의해 9일로 예정돼 있던 정씨의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판준비기일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조항을 근거로 실제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검찰과 재판 진행절차를 놓고 충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재판부 중립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자, 재판부는 일어선 검사 이름을 호명하며 "앉으라"고 말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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