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조폭 유착' 의혹을 다룬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하는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은 시장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5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7월 21일 방송에서 은 시장이 2016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자동차와 운전기사 등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은 시장 측은 방송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같은 해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 시장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방송에서 다뤄진 의혹 내용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에 모두 해명했다"며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방송으로 55년간 살아온 삶의 가치와 의미가 짓밟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같은 프로그램 방송분에서 자신의 정계 입문 전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SBS와 제작진을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가 지난 3월 취하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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