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과수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전 직원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3일) 수사당국과 법무법인 다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과거 이 사건 증거물에 대한 감정서 작성에 관여했던 전직 국과수 직원 A 씨를 최근 조사했습니다.
A 씨는 경찰로부터 이 사건 재심 청구인인 52세 윤 모 씨의 체모를 포함, 용의 선상에 오른 여러 사람의 체모 등을 받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 감정서를 작성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A 씨가 작성에 관여한 국과수 감정서 내용이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 등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이처럼 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다르게 감정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해 물었지만, 그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입을 닫은 만큼 당시 감정서 작성에 관여한 또 다른 국과수 직원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몰고자 국과수의 감정서 조작 과정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다산 측은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윤 씨가 경찰에 연행되기 1주 전 작성된 압수 조서(1989년 7월 18일 자)를 보면, 윤 씨가 체모 10점을 임의 제출한 것으로 기재돼있다"며 "이들 체모 중 일부는 중성자 방사화 분석과정에서 활용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일부 체모에 대한 기록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며 "국과수 감정서 조작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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