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사 1명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고려고 시험문제 유출 수사와 관련 교사 1명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교장·교감, 다른 교사 등 5명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교사는 수학 동아리에 배포된 유인물에서 1학기 기말고사 3학년 수학 시험 문제 5개를 그대로 출제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받았습니다.
경찰은 시험을 앞두고 문제를 특정 학생에게만 유포한 행위가 업무방해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가 "학사 운영 과정에 총체적 부정이 있었다"며 고려고 교장과 교감을 추가 고발했고 광주시교육청도 전현직 교사 3명(퇴직자 1명 포함)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로 수사 의뢰했으나, 이들은 '혐의없음'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5명에게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학사 운영 전반을 감사해 다수 교사를 고발, 수사 의뢰, 징계한 광주시교육청 처분 수위는 결과적으로 논란의 소지를 남기게 됐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법인 측이 요구한 재심의를 거쳐 중징계 7명, 경징계 9명, 행정 조치 31명(경고 12명·주의 19명), 비위사실 통보 3명 등 50명에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법인에 통보했습니다.
학교 측은 그동안 감사 결과 등을 두고 '교육 권력의 횡포'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혐의가 있으면 수사 의뢰하고, 비위 사실이 명백하면 고발하게 돼 있다"며 "의무에 따른 조치로 무리한 감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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