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첫 재판 절차가 오늘(3일) 시작됩니다.
조 씨는 앞서 재판을 시작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이어 조 전 장관 일가 중 세 번째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조 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이처럼 수차례 '셀프 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부모들과 조 씨 사이의 '뒷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 모 씨와 조 모 씨는 지난달 말 재판을 시작해 오는 6일 결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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