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픽뉴스, 오늘은 윤길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첫 번째 키워드, '몸짱 군인 달력'입니다.
【 질문1 】
해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의 몸짱 달력이 나온 건 알고 있는데요.
이번엔 근육질 몸매의 주인공이 군인이라는 건가요?
【 답변1 】
네, 맞습니다.
화면에 나온 사진이 이번에 만든 '육군 몸짱 기부 달력'에 실린 모습인데요.
"보디빌더 아냐?"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근육질 몸매의 멋진 남녀 현역 군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질문2 】
이런 달력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답변2 】
맞습니다, 단순히 몸매를 과시하려고 달력을 만든 건 아니고요.
군 복무 당시 작전이나 임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장병의 치료비와 유족 지원금 마련을 위해 민간단체에서 기획했습니다.
사진에 나온 13명의 현역 군인이 기부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요.
판매 수익금 전액은 사랑의 열매와 육군에서 운영하는 위국헌신 전우사랑기금을 통해 희생 장병에게 기부될 '예정'이었습니다.
【 질문3 】
예정이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 답변3 】
지난달 20일에 이 달력의 예약판매가 시작됐는데요.
하루 만에 300여 건의 주문이 들어왔고, 해외에서도 사겠다는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 하루 뒤인 21일 정오쯤 육군본부에서 갑자기 판매 금지를 요청했고, 지금까지 이 달력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복장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군인이 굳이 상반신을 노출해야만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 질문4 】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좋은 취지의 행사이고, 소방과 경찰 몸짱 달력 판매는 문제없이 수년째 활발하잖아요?
【 답변4 】
앞서 이번 육군 몸짱 기부 달력에 실린 사진은 봤으니까 이번엔 소방과 경찰 몸짱 달력을 보겠습니다.
상반신을 탈의해 근육질 몸매를 드러낸 모습은 같고요.
상반신을 제외한 나머지 제복이 소방이냐, 경찰이냐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복장 문제로 판매가 중단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인터넷과 SNS 등에서 논란이 불붙었고요.
결국, 군 당국은 정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뺀 나머지 내용으로 오는 9일부터 달력 판매를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달력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두 번째 키워드는 '예비군 훈련 특혜'입니다.
【 질문5 】
또, 군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누군가 예비군 훈련에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 답변5 】
국가인권위원회가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 한 건데요.
이 제도는 일부 직업이나 학생의 예비군 동원 훈련소집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일부 직업엔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등이 포함 되고요.
국방부 훈령에 따라 판·검사와 교사, 경찰관, 대학생 등도 면제 대상입니다.
【 질문6 】
예비군 동원 훈련소집이 면제되면 면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답변6 】
원래 1년~4년차 예비군은 2박 3일 일정으로 소속부대에 동원훈련을 가야 하고요.
동원 미지정,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받는 훈련이 아니더라도 36시간 출퇴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면제 대상 직종은 대학생을 빼고는 아예 이 훈련을 받지 않는 거죠.
사회지도층 특혜 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 질문7 】
그럼 대학생의 경우에는 훈련이 모두 면제된 건 아니군요?
【 답변7 】
대학생의 경우엔 동원훈련 대신 매년 8시간의 기초훈련을 받습니다.
그래도 대학에 안 간 사람들과 학력 차별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7년엔 대학생만 기초훈련으로 대신한다는 건 차별이라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특정 최종학력을 요구한다거나 특정 교육기관 출신을 우대하는 게 아니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앵커멘트 】
대학생은 아니라고 쳐도 군에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훈련 면제제도를 과연 손을 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픽뉴스, 오늘은 윤길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윤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첫 번째 키워드, '몸짱 군인 달력'입니다.
【 질문1 】
해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의 몸짱 달력이 나온 건 알고 있는데요.
이번엔 근육질 몸매의 주인공이 군인이라는 건가요?
【 답변1 】
네, 맞습니다.
화면에 나온 사진이 이번에 만든 '육군 몸짱 기부 달력'에 실린 모습인데요.
"보디빌더 아냐?"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근육질 몸매의 멋진 남녀 현역 군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질문2 】
이런 달력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답변2 】
맞습니다, 단순히 몸매를 과시하려고 달력을 만든 건 아니고요.
군 복무 당시 작전이나 임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장병의 치료비와 유족 지원금 마련을 위해 민간단체에서 기획했습니다.
사진에 나온 13명의 현역 군인이 기부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요.
판매 수익금 전액은 사랑의 열매와 육군에서 운영하는 위국헌신 전우사랑기금을 통해 희생 장병에게 기부될 '예정'이었습니다.
【 질문3 】
예정이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 답변3 】
지난달 20일에 이 달력의 예약판매가 시작됐는데요.
하루 만에 300여 건의 주문이 들어왔고, 해외에서도 사겠다는 문의가 쇄도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 하루 뒤인 21일 정오쯤 육군본부에서 갑자기 판매 금지를 요청했고, 지금까지 이 달력을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복장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군인이 굳이 상반신을 노출해야만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 질문4 】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좋은 취지의 행사이고, 소방과 경찰 몸짱 달력 판매는 문제없이 수년째 활발하잖아요?
【 답변4 】
앞서 이번 육군 몸짱 기부 달력에 실린 사진은 봤으니까 이번엔 소방과 경찰 몸짱 달력을 보겠습니다.
상반신을 탈의해 근육질 몸매를 드러낸 모습은 같고요.
상반신을 제외한 나머지 제복이 소방이냐, 경찰이냐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복장 문제로 판매가 중단됐다는 게 알려지면서 인터넷과 SNS 등에서 논란이 불붙었고요.
결국, 군 당국은 정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뺀 나머지 내용으로 오는 9일부터 달력 판매를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달력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 기자 】
두 번째 키워드는 '예비군 훈련 특혜'입니다.
【 질문5 】
또, 군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누군가 예비군 훈련에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 답변5 】
국가인권위원회가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 한 건데요.
이 제도는 일부 직업이나 학생의 예비군 동원 훈련소집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일부 직업엔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자체장 등이 포함 되고요.
국방부 훈령에 따라 판·검사와 교사, 경찰관, 대학생 등도 면제 대상입니다.
【 질문6 】
예비군 동원 훈련소집이 면제되면 면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답변6 】
원래 1년~4년차 예비군은 2박 3일 일정으로 소속부대에 동원훈련을 가야 하고요.
동원 미지정,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받는 훈련이 아니더라도 36시간 출퇴근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면제 대상 직종은 대학생을 빼고는 아예 이 훈련을 받지 않는 거죠.
사회지도층 특혜 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 질문7 】
그럼 대학생의 경우에는 훈련이 모두 면제된 건 아니군요?
【 답변7 】
대학생의 경우엔 동원훈련 대신 매년 8시간의 기초훈련을 받습니다.
그래도 대학에 안 간 사람들과 학력 차별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지난 2017년엔 대학생만 기초훈련으로 대신한다는 건 차별이라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특정 최종학력을 요구한다거나 특정 교육기관 출신을 우대하는 게 아니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앵커멘트 】
대학생은 아니라고 쳐도 군에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훈련 면제제도를 과연 손을 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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