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가 아닌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으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훈련 거부가 절박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은 종교가 아닌 사유로 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첫 사례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하고 예비군으로 편입됐으나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 2018년 4월까지 16차례 예비군 훈련 및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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