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2017년 청와대 근무 당시 세월호 관련 문건을 무단 파쇄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는 현직 육군 사단장을 수사 중이다.
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며 군 검찰은 권영호(소장) 육군 22사단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권 사단장은 2017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들에게 세월호 문건 등을 무단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문서를 폐기해야 한다.
문건 파쇄 시기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한 1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청와대가 공개한 2017년 7월로 추정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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